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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감면 단말기 관련 문의) 차주와 복지카드 명의자가 다른데, 구입 및 감면처리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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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3회 작성일 25-07-28 09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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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 차주와 복지카드 소유주(어머니)는 서로 다릅니다. 장애인 복지카드여서, 보호자 차량으로 카드에 등록하여 발급 받았는데요. 하이패스감면 적용처리 가능한가요? 어머니가 승차하고 있으시다면요(어머니 명의 핸드폰 소지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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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 장애인 대상자의 폰과 단말기가 같이 통과시  감면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