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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방법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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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36,466회 작성일 23-05-15 15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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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"일반"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

 ㅇ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"감면" 하이패스 단말기"를 이용하여야 한다.

  *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,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

 ㅇ하지만, 지문이 없는 경우,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

□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"일반"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(지문)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여 통행료를 감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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